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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따리상 통해 의류 밀수출 업체 대표 등 원심 확정

‘따이공’ 업체를 통해 해외로 반출한 의류들 ‘여행자 휴대품’아냐

2019-03-13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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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이나 태국으로 의류를 보따리상과 ‘따이공’업체를 통해 밀수출한 대표와 법인, 중개업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의류제조 판매업체의 공동대표인 P씨(50)와 K씨(67)는 의류매매거래 중개업자인 H씨(40. 중국서 의류판매점운영)와 공모해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경까지 130회에 걸쳐 의류 9만3064벌, 한화 36억3120만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또 P씨와 K씨는 2014년 1월 3일경부터 2016년 3월 3일경까지 188회에 걸쳐 의류 5만342벌, 한화 20억8574만원 상당을 태국으로 밀수출했다.

피고인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8일경부터 2016년 3월 3일경까지 총 272회에 걸쳐 의류 12만4307벌, 한화 50억1071만원 상당을 밀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보따리상’인 Y무역을 이용했다. Y무역은 수출용 물품을 기내 수화물(10kg)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이른바 ‘따이공’업체를 통해 중국.태국 등으로 보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2727)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2018년 1월 31일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억9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P씨, K씨로부터 57억1695만을, H씨로부터 P씨, K씨와 공동해 57억1695만원 중 36억3120만원을, 법인으로부터 P씨, K씨와 공동해 57억1695만원 중 50억1071만원의 각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P씨, 주식회사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97)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5일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P씨, K씨에 대한 추징부분을 각 직권 파기하고 공동으로 57억169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도 직권 파기했다. 벌금금액과 추징은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 P, K의 나머지 항소, H의 항소 및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의한 추징의 징벌적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 P, K로부터 위 추징액 전액인 57억1695만원을 공동해 추징해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피고인 P, K로부터 57억1695만원을 추징할 것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또한 2017년 8월 9일 1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 그 이후의 원심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 주식회의 대표이사인 Y씨가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대표했어야 하는데도, 1심은 피고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P씨, K씨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장변경허가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법인이 화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신고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양화무역이 이른바 ‘따이공’ 업체를 통해 해외로 반출한 의류들을 ‘여행자 휴대품’이라 할 수 없어 의류들에 대하여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2월 28일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114)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입죄, 제282조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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