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탄핵안 통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그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정일영 기자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날 탄핵안 통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그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정일영 기자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