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합천경찰서는 사귀던 여자친구(50·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별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52)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1년 전 만나 사귀어 오다 최근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3월 12일 0시50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를 30여분간 설득 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검거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의자는 피해자를 1년 전 만나 사귀어 오다 최근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3월 12일 0시50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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