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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신모라교차로 화물사고 유관기관 합동컨설팅

2019-03-10 20:02:28

지난 3월 6일 신모라교차로에서 발생한 4.5톤 화물차와 25인승 통학버스간 추돌사고.(사진제공=부산경찰청)
지난 3월 6일 신모라교차로에서 발생한 4.5톤 화물차와 25인승 통학버스간 추돌사고.(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6일 발생한 사상구 백양대로 신모라 교차로 화물사고와 관련,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갖고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부산경찰청, 사상경찰서), 지자체(부산시, 사상구청),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모라교차로는 최근 5년간 총 7건의 화물차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특히 올해 들어 2건의 화물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 6일은 통학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해 중학생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경사도 16~17%에 이르는 급격한 내리막길로 대형 화물자동차의 브레이크 정비 불량 또는 파손이 결합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관기관 합동컨성틸 결과에 따르면 신모라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대상 LED입간판 및 주의표지를 사사우구와 부산진구 양방향 설치(예시 ‘화물차 에어 충전량 확인’, 여기서부터 000m급경사 구간) ▲횡방향그루빙(도로홈파기)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S4등급) 재시공 ▲고정식 카메라 이설 및 이동식 카메라 단속부스 설치 ▲신모라교차로 인근 교통섬, 화단에 롤링베리어 등 충격흡수시설 설치 ▲화물차 기사 대상 교육 및 차량검사 철저(교통안전공단) ▲속도하향 검토 등이 대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중 제한속도 하향은 속도를 낮출 경우(50→ 40km/h) 화물차 브레이크에 걸리는 부하가 현재보다 더욱 가중될 경우, 브레이크 파손이 심화 될 수 있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어 이후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진행한 후 결정키로 했다.

컨설팅에서 제시된 예방대책 실현을 위해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예비비확보 및 예산조기 집행을 통해 해당시설물을 신속히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부산경찰청은 고정식 카메라 이설과 이동식 카메라 부스설치를 추진하고, 속도하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추가 검토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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