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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강성부 펀드와 한진칼, 서로 금도(襟度)를 지켜야한다

2019-03-08 09:18:56

[로이슈 김영삼 기자]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는 토종 행동주의 사모펀드 강성부(KCGI) 펀드의 ‘창’을 막아내야 하는 한진그룹(한진칼)을 꼽을 수 있다.

한진칼이 어떤 ‘방패’를 가지고 KCGI 공세를 막아낼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하지만 초장부터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태클을 건 쪽은 강성부 펀드다. 강성부 펀드는 한진칼 지분 중에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우리사주조합 명의 224만여주(3.8%)는 조양호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이 있으며, 조 회장이 해당 주식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애 의거해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지난 2013년 8월 대한항공으로부터 한진칼이 인적 분할될 당시 함께 전환된 주식으로서 대한항공내 각 직장단체 대표자(보험, 사우회,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관리되는 만큼 조 회장이 관여한 바도, 관여할 수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이와함께 우리사주조합 퇴직자 또는 사망자의 경우, 실제 주식권리자 의사 확인이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1라운드 공방은 회사측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인다. 3.8%에 불과한 의결권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그만큼 한진칼 보유 지분이 서로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진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28.72%, 반대편인 강성부 펀드(10.71%)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7.34%)을 합치면 18%로 결국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들 의결권 향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박빙의 승부이다 보니 3.8% 사내 직장단체 의결권을 놓고 이런 마타도어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주총에 상정되는 대표이사·등기이사 선임 같은 의안들은 해당 후보자가 그 기업에 적합한 경영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문제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영인인가 아닌가의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런데 한진칼의 경우는 좀 이상한 상황이다. 경영 능력과는 관계없이 한진그룹이 오너가족들 문제로 ‘밉상 기업’이 되다보니 시민단체와 노조 등 외부 세력이 ‘국민괘씸죄’=‘경영퇴진’이라는 견강부회식 등식을 만들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너가족 문제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여서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할까?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서 시위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단 1주라도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고 당당하게 의결권을 가진 소액주주라면 주총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요체인 것이다. 뒤에서 자꾸 언론 플레이로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거나, 그에 부합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사로 써주는 일부 언론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기업 주총이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든 간에 서로 불꽃튀는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예의와 덕목은 필요할 것이다. 그 의미를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결국 금도(襟度)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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