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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2019-03-08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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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떡 제조 및 도소매 업을 하는 A씨(58)는 사업장에서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J씨의 임금 합계 141만원(최저임금 미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J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정979)인 의정부지법 김미경 판사는 2018년 2월 22일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사업장의 휴게시간은 총 80분으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J씨가 이를 거부해 교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743)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0일 “이 사건 사업장의 휴게시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최저임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못한 것을 J의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도에 이종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고 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2월 28일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983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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