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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보복운전' 60대 검찰 송치

2019-03-07 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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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장훈 기자] 두 차례 보복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61)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를 지나던 중 택시가 끼어들자 추월해 2회 급제동하고, 5회에 걸쳐 후진하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31일에도 강변북로를 지나다가 끼어드는 차를 발견하자 앞질러 간 뒤 4회 급제동하고, 피해 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하자 또 한 번 따라가 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조사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보복·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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