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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2019-03-07 11:50:17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검은 생활고에 시달려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와 협의해 △취업지원사업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능취득 조건부 기소유예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여성에 대한 사례가 있다.

중학교만 졸업한 A씨(39)씨는 특별한 기술도 없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작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왔다. A씨가 성매매를 통해 버는 돈은 1회 8만 원.

마흔을 앞둔 A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삶을 그만 끝내고 싶었지만,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없어 그만둘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2018년 더운 여름날 A씨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생겼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해 A씨가 일하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한 것이다.

평소대로 마사지 룸으로 들어간 A씨는 손님이 아닌 경찰관과 마주하게 됏고,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 단속 중이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성매매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는 벌금 처분을 하게 되면 피의자가 벌금만 납부한 후 다시 성매매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면 재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A씨를 면담해 취업 의지를 확인한 후, 심사숙고 끝에 2018년 11월초순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의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취업지원사업 제공을 의뢰받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신속하게 A씨를 불러 2018년 11월중순경 상담을 시작했다.
누구보다 재기 의지가 강한 A씨는 1회 상담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두렵지만 안정된 생활을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화장품 판매 직종 취업을 목표로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현재 A씨는 취업 상담(심층상담, 집단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경로 설정, 직업능력개발(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 훈련) 등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경기불황으로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교육 이수로 마인드가 바뀌었다”’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A씨는 “매일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도 정기적으로 일자리를 제안하며 자신을 격려해주고 있어 힘이 난다”고 전했다.

울산검찰은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씨 외에도 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한 62세 여성에게 바리스타 자격 취득의 기회를, ②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한우 한 팩을 훔친 56세 남성에게 구직 준비의 기회를, ③ 주차된 차량에서 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있어 훔치지 못한 44세 남성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구직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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