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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조달청과 경찰청이 공모해 증거조작 의혹"

2019-03-05 15:26:01

나라장터.(사진=제보자)이미지 확대보기
나라장터.(사진=제보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A씨는 조달청 입찰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입찰업체로부터 수고비를 받았다는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달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조달청에 수차례 공개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업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공고명/제안요청서명)돼 변조됐고 사건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A씨가 제공한 녹취록과 통화기록, 조달청 등 답변서를 토대로 한 사건경위는 이렇다.

(주)경봉(2017년 3월 24일 아이지스시스템으로 사명 변경)이 업체를 넘기면서 사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배임횡령 혐의를 조사 받던 중 수사관 J경사(이하 J경사)의 강요로 A씨에게 조달청 입찰평가에서 편의를 받은 대가로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고, A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2016년 9월 5일 J경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J경사는 ‘2009년 9월 23일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 자료를 제시하면서(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협박과 회유를 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 2017년 1월 대구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황이 없었던 A씨는 후일 2009년 9월 이후에는 (주)경봉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에 평가를 한 기억이 없어서 J경사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생각해 2017년 3월 8일, 5월 29일 국민신문고(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그런데 2017년 7월 25일 J경사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은 서울지방경찰청 감찰부의 감찰을 받고 있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주었는데 왜 민원을 제기하느냐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도록 강요했다. A씨는 ‘왜 증거를 조작했냐’고 물었고, J경사는 '조달청에서 준 자료를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이때 지능범죄수사대와 조달청이 공모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확신했다”고 했다.
2017년 7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감찰부 B경위가 신문조서상의 3개 사업자료와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도 알려줬다고 했다. 그런데 2009년 9월 23일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은 기술용역사업이어서 정보기술용역과 전화번호여야 하는데 장비구매과 전화번호였다. 애초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구입’ 사업이었다는 것과 조달청과 공모했다는 간접 증거가 되는 셈이다.

A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17년 10월 30일 조달청에 자신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업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11월 10일 통보를 받았다.

답변은 2008년은 정보부존재, 2009년 6월 16일 광역교통정보UTIS구축사업, 2009년 9월 23일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구입, 2009년 12월 8일 전주시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제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그러나 2008년에도 2차례 경봉이 참여한 입찰에 평가를 했는데 정보부존재로 나왔고, 2009년 9월 23일에는 (주)경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돼 있었다. ㈜우보시스템과 ㈜세인시스템 참여해 ㈜우보시스템이 수주했다.

A씨는 이어 2017년 11월 14일 조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2016년 ㈜경봉의 배임횡령 수사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제공한 “조달청 사업 입찰 평가 참여자 자료”중 본인에 관한 자료 공개 요청을 해 2017년 11월 27일 통보를 받았다. 2009년 9월 23일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이었다.

다시 2017년 11월 28일 조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 구입”이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으로 변조된 시점, 이유 및 위의 자료를 만든 담당자의 소속, 직급/직책 및 성명에 대한 자료 공개 요청을 했고, 2017년 12월 11일 답변을 받았다.
조달청은 수원시 수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은 ‘정류장안내단말기 BIT구입’사업으로 나라장터에 공고됐으며 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즉 나라장터에 공고할 때는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 구입”이었지만 제안요청서에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이므로 당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에는 계약담당자(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주무관 K씨)의 선정요청에 따라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으로 입력해 경찰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 구입”->“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으로 계속 바뀌어져 있다.

A씨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2010년 6월 17일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이 입찰에 붙여져 S사가 46억7714만4500원에 낙찰 받았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조달청 주장에 의하면 동일한 명으로 2개의 사업이 발주된 것이라는 얘기다.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한 2010년 6월 17일의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와 2009년 9월 23일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는 내용이 99% 동일하며, 단말기 설치 정류장명, 모바일번호(ID), 설치형태가 같은 것이 12곳이 있다.

즉 2010년 6월 17일의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은 2009년 9월 23일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에서 단말기를 설치한 12개소에 단말기 교체가 아닌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2009년 사업제안서에는 목차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으나 2010년 제안서에는 목차와 내용이 동일하며 그것도 2009년 제안서에 있는 내용으로 기록된 곳이 있다.

그러므로 2010년 6월 17일 사업은 나라장터의 공고명과 제안요청서명이 동일해 나라장터의 공고명과 제안요청서 명이 다른 2009년 9월 23일 제안요청서가 변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조달청은 수요기관(수원시)에서 나라장터에 조달요청 시 사업명을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구입"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조달청 서버에는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구입"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달청 나라장터는 수요기관에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며, A씨가 조달청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답변에는 “수원시에서 조달요청 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에 공고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입력한다고 했다.

A씨는 수원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수원시는 그렇게 입력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역시 조달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A씨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내부 결재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명 등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통보에 의하면 담당자 K씨가 자의로 사업명을 바꾸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조달청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를 겁박해서 허위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또 공소시효가 안 되도록 엮기 위해 조달청과 공모해 2009년 9월 23일 사업을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 구입’에서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으로 변조했고, 이를 감찰해야할 서울지방경찰청 감찰실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하고 J경사에게 별건으로 가벼운 경고를 주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서울지검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검찰로부터 범죄혐의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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