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70년 3월 5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효됐다.
NPT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은 매 5년마다 핵확산금지조약의 평가회의를 통해 재검토된다. 원래 NPT의 기한은 25년이었지만,1995년 5월 11일 뉴욕 평가회의에서 서명국이 합의해 조약을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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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구분하며, 비핵국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나 이양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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