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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진주시위원회- KT서비스노조, KT 고발

2019-03-04 15:02:31

KT고발 기자회견에서 여영국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진주시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KT고발 기자회견에서 여영국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진주시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KT서비스노동조합은 3월 4일 오전 11시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제2의 고 김용균 참사를 양산하는 KT황창규 회장, KT서비스 남부, 북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KT명분의 도구로 전락한 사외이사진에 자회사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줄 노동이사제와 안전비용을 줄이지 못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각계에 호소했다.
여영국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이영실 경남도의원,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최낙규 KT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석현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월 9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전국의 KT의 개통, AS를 담당하는 KT서비스남부 직원 하모씨(31)가 인터넷수리를 위해 공단 근처 전봇대에서 작업도중 3만 볼트 변압기에 감전됐고, 얼마 전 결국 양손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노동운동 30년, 진보정치 10년을 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참으로 한스럽다. 노동자들이 ‘오늘은 감전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맨손으로 전신주에 오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번 4.3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회로 가서,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키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하씨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다. 정의당 진주위원회는 사고 당시 목격자, 최초신고자, 최초구조자를 통해 하씨가 감전 후 최소 30분 이상 방치되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했다. KT가 주장하는 2인1조 작업은 오로지 본사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위험작업시 작업중지의 매뉴얼이 있다며 개인의 안전소홀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최악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고에도 회사는 전기감전기 지급으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단체문자를 전국 지사에 전파하고, 끝내 치료중인 병원공개조차 거부하는 등 사고축소 및 은폐 등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애초에 제대로 된 보호구 등의 장비가 지급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인재이다”고 주장했다.

고객의 독촉에 시달리는 현장 기술직에게 고공작업도구는 사다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험작업에 내몰리게 되고 이는 제2, 제3의 김용균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KT정규직 직원들은 2인1조 작업과 출동시 각 고가차량 1대와 1톤 트럭이 동반 출동 하는 사실과 비교되고 있다.

이들은 작년 한해 KT개통, AS현장에서 사망자는 3명이며(외주, 하청 제외) 매년 5명 이상의 중대상해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KT직원의 사망자는 총 17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최낙규 KT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KT서비스는 외형만 KT일뿐 실상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원청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 창출의 도구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낮은 인건비로 기존 6,7천 임금의 업무를 하게함이 그 증거이다”고 했다.
이어 “금번 진주 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열악한 작업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2인 1조 작업 및 위험 작업 금지권은 사측의 주장일 뿐 현장상황은 KT의 무리한 지표하달과 과도한 작업량만이 현실일 뿐이다. 이러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단체 및 정당,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요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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