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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신축공사장 주민들 "굉음과 진동에 살 수 없다"

2019-03-01 10:47:18

부산 서구 신축공사장 현장과 피해건물.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서구 신축공사장 현장과 피해건물.
[로이슈 전용모 기자] “파일을 박는 굉음소리와 진동으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7일안에 끝내겠다고 해놓고 2달이 넘도록 소음과 진동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서구 부용동 13층 공사현장(건축주 노아개발/시공사 유원종합건설)과 바로 맞붙어 살고 있는 주민 이모씨의 하소연이다.
이모씨는 그러면서 “벽과 바닥에 금이 가고 있고 5층 옥상 쪽에는 공사로 구멍이 뚫리는 피해가 났다. 세입자들(5가구)은 시끄럽고 불안해 못살겠다고 저보고 나가겠다고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1층 상가는 보러왔다가 기겁하고 돌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중삼중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잘 지경이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모씨는 서구청 모 공무원의 태도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공무원이 되레 피해자의 약점을 운운하며 피해가 나도 보상이나 수리를 안 해주는 업체도 있는데 해 줄라고 할 때 하라”는 투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참다못한 이모씨와 주민들은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먼저 환경과에서 나온 공무원은 직접 피해주민의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할 정도였다. 결국 공사업체에 소음으로 1차 과태료(60만원)가 발부됐다.

취재진은 제보를 받고 간 2월 28일은 마침 민원제기에 따른 서구청 담당 공무원과 현장소장과 함께 피해현장을 둘러봤다. 이미 벽면에는 균열 측정하는 계측기가 여기저기 박혀있었다.
취재진이 피해자의 집에 확인 차 간 날도 시험적으로 2차례 쾅하는 울림이 있었고 취재진도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강도였다.

담당공무원은 피해자 이모씨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고 시공사 현장소장 역시 옥상 벽면구멍 보수와 함께 계측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신축공사장과 맞붙어 있는 피해건물 벽면과 옥상은 구멍이 나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신축공사장과 맞붙어 있는 피해건물 벽면과 옥상은 구멍이 나있다.

현장소장은 88개의 파일 중에 12개는 박았고 소음과 진동피해를 호소해 나머지는 진동이 적은 타설말뚝 공법으로 변경해 이미 완료했다고 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50cm만 이격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어 해당피해자는 몇 배의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결국 피해자 이모씨는 구청공무원과 현장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설움이 북받쳤는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공사현장 주위는 원룸과 빌라 등 주택가로 에워싸 있어 60여명의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당해보지 않고는 그 고통과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불안해 집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시행사나 시공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피해가 가면 수리해주면 되지하며 원론적인 얘기로 뒷짐을 지고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서구청관계자는 “해당공사는 민간공사로써 공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균열 등의 보수는 계측기 등을 통한 결과 등을 참고해 문제가 있을 시 최대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피해 호소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해 해드릴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중재를 하는 사안이지 피해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공무원의 권한과 무관한 민사적인 사항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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