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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2019-02-27 13:00:13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직원 2명의 범죄경력자료를 제출받아 취득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교○○의 대표이사(변호사)이고, L씨는 2017년 4월 18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M씨는 2017년 4월 28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경까지 각각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이들 2명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이들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변호사의 경우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피고인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월 26일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정1083)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 또한 예외규정으로 채용대상 직원의 전과 유무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환 판사는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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