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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과 선하증권'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 해야

2019-02-26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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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7두63726)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피고(대구세관장)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다.

피고는 2014년 11월 7일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14년 12월 15일 원고에게 FTA 관세법 제16조,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관세 1억7282만1330원, 부가가치세 1728만2120원 및 가산세 4686만7860원의 세액경정 통지를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2월 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15년 7월 13일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입 당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협정에는 통과선하증권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5차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납부했다가 이 사건 보완서류(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T/M)를 제출해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세율이 적용된 세액경정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이 사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했다.

1심(2015구합23757)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016년 5월 18일 원고가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피고는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2016누5335)인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8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억7282만1330원의 부과처분 중 875만62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부가가치세 1728만2120원의 부과처분 중 87만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2019년 2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인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원심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 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스스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과 선하증권’의 개념 정의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절차나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절차 제19조 가호에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라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한 직접운송 간주 요건 충족에 관한 심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한․아세안 FTA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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