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부모가 아들의 교제여성에게 낙태 권유해 낙태했다면 손해배상은?

2019-02-26 11:30:09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교제한 여성이 임신하자 함께 약 2개월간 같이 동거하며 가끔 낙태를 하라고 권유해 낙태를 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정과 2016년 5월경부터 교제했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정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 수술을 받았고 정과도 결별했다.
원고는 2016년 12월경 정과 다시 교제했고, 2017년 4월경 정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원고와 정은 2017년 5월경부터 피고들과 충북 진천에서 함께 생활했다.

피고들은 정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했는데, 정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해서 정신 차리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원고와 정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피고들은 원고와 정에게 한 달에 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낙태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원고는 임신 4개월 무렵인 2017년 6월 말경 지인 집에 머무르면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 무렵 정도 집을 나왔는데, 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원고에게 함께 여행을 가서 죽자고 했고, 원고와 여행하던 중 원고를 모텔에 두고 가버렸다.
원고는 2번의 낙태 수술과 정과의 결별로 인한 죄책감, 스트레스로 불면증, 우울증,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이 발병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집에서 내쫓아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2월 13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원고와 정은 낙태 수술을 결정할 당시 30세 정도의 성인이었던 점, 원고와 정은 경제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형편을 고려해 낙태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낙태수술을 받은 것이지 피고들이 강압적으로 낙태를 종용해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들이 원고가 낙태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낙태를 종용했다거나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