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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 임금 체납한 뒤 해외로 먹튀 '비정한 업주' 구속

2019-02-18 13:41:15

[로이슈 김가희 기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6억 원을 체불하고 도주행각을 벌인 업주가 구속됐다.

18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최근 노동자 159명의 임금 약 6억원을 체불한 선박임가공업체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중, 원청사의 기성금 일부 미지급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59명의 임금 합계 약 6억원의 청산 의무는 외면했다.

이후 원청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기성금 중 1억 원을 유용해 해외로 빼돌린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노동자 및 원청 관계자 조사, 통장거래내역, 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을 전전하며, 유용한 기성금 1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여행 가이드 활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국내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특히 수사결과 A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 기성금 유용, 해외 도주 등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한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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