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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2019-02-18 11:26:15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10명의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대부분 유죄(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2심(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2월 14일 상해,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2797)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3명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들은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한국전력의 밀양지역 765kV송전선로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량 진입을 막거나 공사 관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장기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배치된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전선로 찬성주민을 강제추행하거나 모욕, 폭행했고, 휘발유를 소지한 채 관공서에 단체로 난입함으로서 민원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한 없이 도로를 차단해 주민들의 차량을 검문하거나 교통을 방해했고, 찬성주민들의 주거지에 단체로 찾아가 마을 주민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인분 등을 던지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밀양지원 이준민 판사는 2015년 9월 15일 상해, 강제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18지 혐의로 기소된 18명에게 9명은 징역 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2년을, 6명은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3명은 선고유예 했다.

송전선로 반대대책위가 2013년 1월 15일경부터 2013년 11월 25일경까지 후원금으로 받은 합계 2104만5392원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한 것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누구든지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판사는 “송전선로 건설에 있어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소통 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충분한 금전적 보상 및 사후 대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이 사건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3명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 했다.

항소심(2015노2267)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2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경남 밀양지역 주민 1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 10명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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