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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중소병원·요양기관 근로감독

2019-02-16 13:27:49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장시간근로 등 노동법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중소병원 및 요양기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감독의 경우 관내 15인 이상 중소병원 및 요양기관 252개소에 대하여 사전계도 기간(2.14∼3.13)을 한 달 간 부여하고 자율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장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사전계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252개소중 119개소를 현장 점검, 자율시정으로도 개선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근로시간, 임금, 직장내 성희롱예방 등 10대 중점 항목을 포함한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감독키로 했다.

①서면근로계약 ②임금․퇴직금 ③근로시간 ④최저임금 ⑤휴일․휴가 ⑥불법파견 및 차별적 처우 금지 ⑦모성보호 ⑧노사협의회 설치 및 회의 개최 ⑨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절차 ⑩직장내 성희롱 예방.

부산지역의 중소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임금·퇴직금 체불 등으로 부산노동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이 해마다 증가(2016년 319건→ 2017년도 330건→ 2018년도 497건)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특성상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인 여성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익명으로 부산노동청에 감독 청원을 다수 요구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전체 감독청원건수의 약 30%(총 감독청원 건수 70건중 22건)를 차지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은 사업주에게 감독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시하는 정기 감독이 자율시정 중심 근로감독의 시작인만큼 예방 감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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