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여자친구 B씨(53·여)집에 침입해 현금 등 37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50)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1시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아파트 비밀번호로 침입, 거실 서랍장에 보관중인 현금 2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금반지 9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도합 37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동선을 확인, 형사입건했다. 피해품 일부는 변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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