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대기업 오너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하청업체 사장 상대 ‘대기업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제조업체 대표 A씨(35)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17년 12월경 창원 OO아이(해양플랜트 설비, 특수기계 제조업)부사장 C씨의 소개로 대표이사를 만나 “내가 한화그룹 장남 김동관과 친분이 있어 수주를 많이 받아올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활동해야 수주에 용이하니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대표이사직을 넘겨달라”고 속여 미팅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런 뒤 지난해 5월 3~7월 19일경 하청업체 사장인 피해자(42) 상대로 “법인인수 비용 4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거나 “한화그룹·대림산업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제시되면 일부 시인하는 형태를 반복했고 계좌압수분석으로 피해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구속직후 5000만원을 변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의자 A씨는 2017년 12월경 창원 OO아이(해양플랜트 설비, 특수기계 제조업)부사장 C씨의 소개로 대표이사를 만나 “내가 한화그룹 장남 김동관과 친분이 있어 수주를 많이 받아올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활동해야 수주에 용이하니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대표이사직을 넘겨달라”고 속여 미팅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제시되면 일부 시인하는 형태를 반복했고 계좌압수분석으로 피해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구속직후 5000만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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