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현대중공업 갑질철폐대책위 "죽을 각오로 투쟁"

2019-02-13 22:51:16

천막농성중이다.(사진제공=현대중공업 갑질철폐대책위)이미지 확대보기
천막농성중이다.(사진제공=현대중공업 갑질철폐대책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삶에 미련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갑질철폐 대책위(위원장 김도협 대한기업 대표이사)는 “현대중공업(현중)은 사내협력사를 이용해 총수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3세 경영 승계 작업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도협 위원장은 현중의 사내협력업체(150여개)는 100% 인력공급 업체들이며, 모든 공정, 인원관리, 경영관리까지 현중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중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위장도급업체·파견업체이다고 했다.

도급계약서상 원칙은 시공의뢰서를 현중으로부터 받아, 시공의뢰서를 받은 것을 토대로 견적서를 작성하면, 공사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개별개약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주간공정스케줄이 먼저 나오고, 주간 공정 스케줄대로 작업을 진행, 계약은 월말에 일관진행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문제점은 △공사금액을 전현 알지 못한 채 공사 진행(선공정 후계약) △품셈표 미공개로 인한 견적서 대리 견적(서면 미교부/유선, 메일이용 공사금액 결정 △일방적인 공사대금 책정(50%금액으로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감액금지) △공사대금을 맞추기 위한 노무비 요구(부당한 경영간섭금지) 등이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간의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7조,제30조, 제33조 위반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제3조, 제3조의4, 제4조,제8조, 제 9조, 제11조, 제12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현재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기업의 예로 국민청원이후, 현중은 전산통제 및 출입증통제로 보복해 170명의 근로자들이 현재에는 한명도 없는 상황으로 업체를 운영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현중은 대한기업 대표와의 만남을 예의주시하며, 재계약을 미끼로 다른 협력사 대표를 통제 및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2018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 날, 현중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나, 현중은 직권조사를 대비해 직권 조사전 파일삭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을 사용해 모든 파일을 삭제하는 등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현중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관련, 울산노동지청의 압수수색 또한 연락을 못 받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정문에서 힘으로 막는 등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갑질철폐 대책위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현중의 협력업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변화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질방지법, 와주화방지법의 법안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