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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

2019-02-13 07:00:00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제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5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과학교사인 피고인은 A씨(54)는 2017년 3월 초순경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 D(9·여)을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 17일 3교시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10·여), 피해자 F(10·여)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앞서 같은해 3월 21일 3교시 경 1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G(11)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구렛나루 부위를 잡아당겼다.

그 무렵부터 4월 21일경까지 총 13명의 아동들에게 총 25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1월 31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2017고단2420)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공소사실중 일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이나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아동들을 ‘꽃등심’, ‘할매’, ‘Z이’, ‘돼지’ 등으로 칭하거나 피해아동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아동들의 외모나 성격 등을 비하하는 것들로서 아동들의 정서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① 피고인은 부임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점 ② 그러던 중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아 사과한 적도 있고 학교 측에서도 보조교사를 피고인의 수업에 참관시키는 등 나름의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 ③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임에도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교사나 아동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고 1회 징계처분(정직 1개월)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품위손상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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