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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러차례 기부행위 한 현직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2019-02-12 18:34:44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섯 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58)는 2014년 6월 4일,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고성군의회 의원선거(개천면 포함된 다선거구)에 당선된 고성군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국비지원사업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주도해 추진하던 중, 사업대상지인 경남 고성군 청광리 689의 실제 소유자인 경주 박씨 문중회로부터 일부 합유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위 종중의 종중원이자 선거구민인 B씨의 반대로 사업 부지를 취득하지 못해 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A씨는 2017년 11월 27일경 사업 취소 시 내년 선거에 불출마 하겠다고 발표하고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B씨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7년 12월 6일경 고성군 개천면에 있는 선거구민 B씨의 집 비닐하우스의 손수레에 현금 200만원을 두고 나왔으나, 같은 날 이를 알아챈 B씨가 ‘다시 가져가라, 가져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해 회수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1일경 고성군 고성읍 종합사회복지관 뒤 카센터에서 경주박씨 문중 제사 비용에 B씨가 낸 75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며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75만 원을 제공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초순경 선거구민 B씨의 집에 찾아가 부지 이전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나 B씨가 토지 감정가가 너무 낮게 산출돼 2000만원 상당을 더 받아야만 사업에 동의하겠다며 협조를 거절하자, 2017년 12월 11일경 고성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A씨의 축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명의로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B씨에게 주고, 계속해 2017년 12월 하순경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없으니 소를 팔아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후, 2018년 1월 2일경 B씨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는 장소에서 1000만원 차용증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500만원은 소를 팔아 바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1월 4일경 B씨가 A씨에게 위 사업에 대한 동의를 약속한 후 고성군청에 사업부지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자, A씨는 고성군 회화면 신정이용원 인근 다방에서 B씨에게 ‘형님 덕에 기자회견 불출마 선언한 것도 해결이 잘 되었다. 선거구역도 나한테 유리하게 동고성으로 확정돼 출마하면 당선 시 부의장까지 할 수 있다. 오늘 수고했다’라고 하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했다.

A씨는 2018년 1월 5일경 김해부경양돈농협 사료품질위원회 회의 참석 중 B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회의에 참석한 마이스터대학 동창 C씨에게 부탁해 타인 명의로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동차수리비, 병원비로 빌려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2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21)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및 금품제공 약속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일종의 의례적 행위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배심원 7명은 5차례의 금품제공의사표시, 금품제공, 금품제공 약속에 대해 7대 0, 5대2, 5대 2, 4대 3, 5대 2로 유죄평결을 냈다. 배심원 4명은 벌금 300만 원, 3명은 벌금 50만 원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 및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기부행위의 태양과 횟수, 제공된 이익의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지역 내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의 무산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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