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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300억 부당대출 혐의 '엘시티 비리'로 전 은행장 등 추가기소

2019-02-12 17:57:48

[로이슈 심준보 기자] 검찰이 2015년 BNK부산은행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3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으로 이씨와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겸 BNK금융지주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씨, 청안건설 박모 대표,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가기소에 의해 7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씨를 비롯, 부산은행 채용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 성세환 전 행장등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경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이영복 씨와 청안건설 박모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의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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