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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2019-02-11 12:14: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철광석 운반선)’ 사건을 수사해 선사 대표이사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관련 검사업체 대표 등 총 12명(선사해사본부장 1명 구속기소)을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증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26일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톤 적재 후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 중, 3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현지시각) 남대서양 공해상(수심 3500m)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선장은 침몰직전 선사직원에게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2번 포트 물이. 샙니ㅏ 포트 쪽으로 긴급게 ㄱ울고 ㅣ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2명 실종, 2명(필리핀인) 구조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침몰 당시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달리 화물을 적재, 운항해 온 사실, 선체 바닥의 빈 공간을 당초 승인과 달리 폐기혼합물 저장공간으로 사용해 부식이 진행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그로 인해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과 부식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영업손실을 우려해 이를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선사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심해수색 작업(선체 위치 확인, 선체 사진촬영 및 사진자료 분석 등) 완료 시 그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침몰 원인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구속기소된 선사해사본부장 B씨(60)는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2016년 5월경 스텔라데이지호의 평형수 3번 탱크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을 알았음에도 미신고했고 2017년 2월경 스텔라유니콘호의 주갑판 균열, 부식 등의 결함을 알았음에도 미신고한 혐의다(선박안전법위반). 또 2012년 9 ~ 2017년 1월 선사의 선박 전기수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다(배임수재).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선사대표이사 A씨(64), 선사영업본부장 C씨(52), 선사전용선실장 D씨(48), 선사공무감독 E씨(43), 선사공무감독 F씨(39), 선사법인, 정상이라는 검사결과보고서 작성· 거짓 검사한 한국선급 감사원 G씨(39), 자격증명서 위조(사문서위조, 행사 및 업무방해)혐의 두께께측업체 대표이사 H씨(62)·이사 I씨(54)·과장J씨(36), 배임증재 혐의 선박전기수리업체 대표 K씨(57)는 불구속 기소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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