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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검찰총장사과 권고

2019-02-08 12:39:30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8일 이를 심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이 2006년 5월 23일경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다가 2006년 5월 27일경 중국으로 돌아오고, 그 무렵 재차 밀입북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2007년 8월 중순경부터 2012년 1월 24일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봤다.

더욱이 이 사건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검찰이 2010년 3월경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침해나 공권력 남용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검사로서는 마땅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및 유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국정원이 유가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임의성이 의심되는 유가려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의혹, 1심 공판 과정에서 유우성에게 유리한 증거가 고의로 은폐됐다는 의혹,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위조된 출입경기록 등과 관련하여 검사가 증거위조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조사단은 이 사건 및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과 관련된 수사·공판기록, 관련 손해배상사건 기록, 대검 감찰기록(일부), 법무부와 국정원의 회신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우성·유가려를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수사 및 공판관여 검사, 검찰수사관, 국정원 협조자, 탈북자, 조선족 동포,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 수사검사, 디지털 포렌직 전문가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이전에 국정원은 2005년 12월경부터 탈북민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유우성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청은 2010년 6월 2일경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7. 7. ~ 9.경 밀입북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010년 7월 26일경 불기소처분을 했다. 국

정원은 그 후에도 유우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2012년 10월 30일경 대한민국에 입국,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국 산하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서 유가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가 진행됐다.

2012년 11월 1일경부터 진행된 합신센터 조사에서 유가려는 자신과 유우성이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임을 자백했고, 국정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2013년 1월경 유우성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2013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2013년 2월 26일 유우성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우성의 밀입북 시기는 ① 2006. 5. 23.~ 5. 27.경(어머니 장례식 참석), ② 2006. 5. 하순경 ~ 2006. 6. 초순경(회령시 보위부에 간첩으로 포섭되었다는 시기), ③ 2007. 8. 중순경, ④ 2011. 7. 초순경, ⑤ 2012. 1. 22. ~ 1. 24.경(설 무렵) 등 다섯 차례.

1심 공판과정에서 ‘2012. 1. 설 무렵의 밀입북 범행의 점’은 유우성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반박됐고,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중국과 북한을 왕래한 기록) 등을 제출하자, 유우성의 변호인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관계기관이 발행한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검찰 측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2월 17일 중국 주한대사관 영사부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유우성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은 합법적인 정식 서류이고, 그 기재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2014년 4월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 중 중국 주한 영사부의 회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2014년 2월경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팀이, 2014년 3월경 진상조사팀을 확대한 진상수사팀이 구성됐다.

진상수사팀은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협조자,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등을 기소하고 유우성 사건의 수사·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장은 불기소처분했다( ‘화교간첩 증거위조 사건’).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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