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2019-02-07 13:11:19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잠든 어린 친딸을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7노676)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50대 A씨는 2013년 여름 내지 가을경 사이에 부산 서구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2차례 추행한 혐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①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점 ②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들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이 자도록 권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피해자가 피해 당시 정황이나 자신의 태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그 밖에 피고인의 성추행이 중단된 시점이나 성추행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린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성추행 중단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최초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설령 일부 진술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원인 피고인이 곧 배를 타고 나갈 예정이라 그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하면서 피고인의 횡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도록 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가 7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해왔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성에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