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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2019-02-06 14:41: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월 31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03596)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축구경기 참가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구경기 참가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충돌지점까지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충돌한 것이라고 해도 이 같은 공 경합 상황이라면 피고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원고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 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무모하게 달려갔다.’고 인정한 것이 공의 궤적과 상관없이 무작정 원고 쪽으로 돌진한 것이라는 의미라면, 위와 같은 충돌 상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친구로서 제1심에서 증언 중 ‘피고는 공을 따라 간 것이고 반칙이라기보다는 무리한 플레이인 것 같다.’는 등의 증언내용과도 모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봤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이하 ‘경기 참가자’라 한다)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골키퍼인 원고는 2014년 7월 13일 엄사초등학교 조기축구회에서 골을 쳐내기 위해 골이 오는 방향으로 다이빙을 해 착지하던 중, 부근에 있다가 공을 향해 이동하던 피고와 충돌해 외상성 추간판 파열, 전방 척추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5년 1월 11일 사지마비를 이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의 부모와 누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축구경기 중 상대방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피고는 원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11억1451만1220원(= 일실수입금 286,292,970원 + 기왕치료비 17,343,708원 + 향후치료비 115,422,077원 + 보조구비 16,822,320원 + 개호비 628,630,145원 + 위자료 50,000,000원), 위자료로 원고 부모에게 각 1000만원, 원고 누나에게 500만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축구경기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의 범위 내의 우발적 사고이고, 피고가 축구경기 상 어떠한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서중석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13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축구경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결과가 축구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상해에 비해 중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6나10627)인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23일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피해자에게 3억9053만6459원, 원고 부모에게 각 800만원, 원고 누나에게 400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해 2014. 7. 1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태양이나 정도로 보아 그 위반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원고도 상대방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으려고 불필요하거나 무리하게 점프를 시도함으로써 충격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됐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원심의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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