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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2019-02-05 1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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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445)에서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씨(62)는 2016년 2월 중·하순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 커피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김천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서부발전이 구매하겠다는 의향 공문을 높은 단가로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2016년 4월 27일 오후 경 경기 화성시 B씨의 사무실에서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합계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53)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인 4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를 가중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이 비교적 높은 가격의 고정단가 형태로 REC를 구매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한국서부발전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 시켰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해 REC 구매 양해각서가 파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서부발전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기업에서 38년간 근무하면서 대통령 훈장 및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피고인이 이 사건 REC 구매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14)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2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5년) 중 하한에 해당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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