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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2019-02-04 15:49: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한식(부산고등법원장)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행정재판 전문가로 정평…세무조사권 남용·과세처분위법 판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된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해박한 정통 법관이다.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와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엄격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재판으로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법관 생활의 1/3 가까이 행정재판을 담당하면서 법치행정의 원칙 아래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는 판결들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행정사건들을 적절하게 처리한 행정재판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행정청(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무공무원이 타인과 토지 관련 분쟁 중인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을 압박해 분쟁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그에 기해 과세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고, 나아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세금 부과에 있어 적법절차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법행정에 정통하고 탁월한 리더십… 법관들로 구성된 밴드인 ‘다락(多樂)’ 결성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 행정업무를 두루 경험해 사법행정에 정통하고, 법원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책임감을 이끌어내는 한편 효율성 증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뜻한 성품과 매끄러운 행정업무처리로 법관들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최근 2년 동안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의 강화를 위한 가사사건 조정전치주의의 실질화, 면접교섭실, 후견센터의 개소,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의 관계개선캠프와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미래형 가사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온화한 성품과 열린 마음의 소유자로 법관으로서 확고한 소명의식, 합리적인 사고와 통찰력,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 감각을 두루 갖추어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

법원장을 맡기 전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 법관들로 구성된 밴드인 ‘다락(多樂)’을 결성해 법관 송년회 등 대내외 행사에서 수준급의 드럼 연주 실력을 선보인 후 현재까지도 청소년보호시설 등에서 밴드 공연을 하고 있고, ‘음악사랑동호회’를 만들고 이끌어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의 큰 호응 속에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동호회로 성장시켰다.

드럼 연주 외에도 서예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출품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서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에도 만능이다. 김은경 여사와 사이에 2남.

◇약력

△1959. 2. 5.경북 상주 출생△1977. 2.용산고 졸업△1982. 8.서울대 법대 졸업△1981. 6.제2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3기)△1986. 9.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1989. 3.서울민사지법 판사△1991. 2.청주지법 판사△1993. 3.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1993. 9.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1994. 7.서울고법 판사△1997. 2.대법원 재판연구관△1999. 3.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1999.10.춘천지법 강릉지원장△2000. 2.수원지법 부장판사△2002. 2.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05. 2.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006. 2.대전고법 부장판사△2006. 8.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2007. 2.서울고법 부장판사△2013. 2.제주지방법원장△2014. 2.서울북부지방법원장△2015. 2.서울고법 부장판사△2017. 2.서울가정법원장(現)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법원 내 헌법 등 공법분야와 형사재판의 전문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해 치밀한 재판준비를 함과 아울러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배려하여 사소한 주장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

사법행정에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울산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의 직책을 두루 수행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하고, 다수의 헌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헌법 등 공법분야와 형사재판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울산지방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하면서, 직원의 생일을 미리 확인하여 챙겨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여 화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냈다.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형사그림자배심, 민사시민배심, 시민로스쿨 강좌 등을 실시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재판역량 강화 및 재판절차 개선 등에 각별한 노력…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판업무에 복귀해 원숙한 재판 진행과 탁월한 법리 도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판업무에 임했고, 이후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장에 취임했다.

서울고등법원장으로 2년간 재직하면서 소속 법관 및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원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의 신뢰 제고를 위한 재판역량 강화 및 재판절차 개선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고, 나아가 법원구성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 근무환경 개선 및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도출했다.

강직한 소명의식과 탁월한 균형감각, 부드러운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어 법관 및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 출중한 재판 및 행정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스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미는 독서이고, 부인 박성연 여사와 사이에 2녀 1남.

◇약력

△1957. 10. 23.충남 예산 출생△1976. 1.예산고 졸업△1981. 2.서울대 법대 졸업△1981. 6.제2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3기)△1986. 9.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1989. 3.서울민사지법 판사△1991. 2.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1991. 7.독일 괴팅겐대학 교육파견△1994. 3.부산고법 판사△1994. 7.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1996. 9.서울고법 판사△1998. 9.춘천지법 부장판사△2000. 2.사법연수원 교수△2003. 2.서울지법 부장판사△2006. 2.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2006. 8.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2007. 2.서울고법 부장판사△2009. 2.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2010. 2.헌법재판소 파견△2011. 2.서울고법 부장판사△2012. 9.울산지방법원장△2014. 2.서울행정법원장△2015. 2.서울고법 부장판사△2017. 2.서울고등법원장(現)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사진=대법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사진=대법원)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분야 재판의 전문가로 정평…자동차 급발진사고에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된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은 198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일찍 통찰하고 각급법원에서 지적재산 업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분야 재판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자동차 급발진사고에서 제조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최초로 인정한 헬로키티 사건 판결을 했다.

이어 스타벅스 매장 음악방송의 저작권침해 사건, 포털사진검색 상세보기의 저작권침해 사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를 상대로 한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청구 사건, 상표 사용권이 없는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유명 브랜드 가방을 경품으로 제공한 SKT의 손해배상책임 사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사건 등 굵직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증거재판주의 철저히 실현…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성추행 고대 의대생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이 있었던 경우 운전자에게도 합동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선언함은 물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강간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관련 재일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의 재심사건 등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해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히 실현했다는 평이다.

한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4. 26.자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정보 수집 및 조사 업무와 대법원판결의 체계적 정리에 기여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는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간섭을 일체 배제함으로써 좋은 재판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 하고, 법원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과 인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사구시의 업무방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각종 사법행정사무를 원만하게 처리했다.

또한 개인파산 삶터 법정, 로스쿨로 찾아가는 법정, 민사 조정을 주제로 한 소통 콘퍼런스, 그림자 배심 및 모의 배심 재판, 선생님과 대학생을 위한 생생사법마당(연수․인턴십),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어린이 사법골든벨 등의 행사를 통해 법원과 시민 사이의 신뢰 증진과 상호 소통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법관직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과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고, 출중한 재판 및 사법행정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따스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두루 얻고 있다. 취미는 테니스, 김덕현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약력

△958. 12. 27.경북 영천 출생△1977. 1.경북고 졸업△1981. 2.한양대 법대 졸업△1981. 6.제2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3기)△1986. 9.수원지법 판사△1988. 8.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1990. 9.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1991. 7.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1994. 3.서울민사지법 판사△1995. 3.서울고법 판사△1995. 9.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1997. 9.서울고법 판사△1999. 3.제주지법 부장판사△2000. 2.인천지법 부장판사△2002. 2.서울지법 부장판사△2005. 2.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006. 2.특허법원 부장판사△2007. 2.대구고법 부장판사△2009. 2.서울고법 부장판사△2012. 9.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013. 2.광주지방법원장△2014. 2.서울동부지방법원장△2015. 2.서울고법 부장판사△2017. 2. 부산고등법원장(現)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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