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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2019-02-03 16:12: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재판실무 능통 적합한 결론 도출…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 도입

이강원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은 198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

법관생활 30년 동안 법원행정처 2년, 창원지방법원장 2년을 제외하고는 1심에서 판사로 8년, 부장판사로 6년, 2심에서 판사로 2년, 부장판사로 10년 합계 26년을 재판부에서 근무했다.

환경법 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해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근무 시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홧김이혼’을 예방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돕는 등 재판실무와 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서대필 사건 재심개시결정, 4대강 입찰담합, 휴대전화보조금 사건 등 합리적 처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유서대필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배임‧뇌물 등 사건, 재일교포 간첩조작 재심사건 등에서 형사소송 원칙에 입각해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불법감청을 지시한 국정원 차장 등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4대강 입찰담합 사건, 라면담합 사건, 휴대전화보조금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평이다. 간첩 누명을 쓴 조봉암 선생 유족에게 국가배상을 명함으로써,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에 의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등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정통하고,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카리스마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면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등 조직관리능력이 뛰어나고, 원리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 공익광고 4편 제작 방영, 보험업계 관행 제동 판결

창원지방법원장 재직 시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을 실시해 시민들의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내 상공회의소, 대학교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조정을 통해 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치유적 정의, 회복적 사법의 정신을 강조하며 ‘사랑법원의 따뜻한 법 이야기’라는 제목의 공익광고를 4편 제작해 1년간 공중파TV에 방영했다.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 하다’라는 제목으로 일과 후에 공단, 시민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법 교육 프로그램을 연인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회에 걸쳐 진행했다.
경남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축제 형식의 ‘제1회 경남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해 케이블TV에 방영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고등법원 건설실무연구회 회장을 맡아 다양한 건설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법리 연구 등에 노력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한 보험금 사건에서 전문가인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선고해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에서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보여줬다.

조명신 여사와 사이에 2남.

◇약력

△1960.8.18.생 서울출생 △1979.1우신고(서울)졸업 △1983.2성균관대 법대졸업 △1983.10 제25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5기)△1989.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1991.8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1993.3.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1996.3.서울지법판사△1997.2. 서울고법 판사△1997.9.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9.9. 서울고법 판사△2001.2. 청주지법 부장판사△2003.2.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2006.2.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07.2.대구고법 부장판사△2009.2.서울고법 부장판사△2015.2.창원지법원장△2017.2.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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