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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2019-02-02 12:09:42

가족사랑 캠프행사(군산교도소).(사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가족사랑 캠프행사(군산교도소).(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경제적 어려움․이혼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 교화방송센터는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어 원’, ‘코코’, ‘궁합’ 등 5편의 영화를 전국 교정기관으로 송출해 교화방송 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수용자합동차레(서울남부구치소).(사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수용자합동차레(서울남부구치소).(사진제공=법무부)

한편,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과일 등을 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준비해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가족만남의 집,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시행해 수용자들이 출소 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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