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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2019-02-01 1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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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30)은 2017년 8월 5일 오전 2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32)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해 주방 싱크대 도마 밑에 놓여있던 흉기(칼날길이 20㎝, 손잡이 길이 10㎝)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향해 3회 흉기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도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출혈 부위를 누르며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4일이 걸리는 왼쪽 목 부위, 후두부 자상 등을 가해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원심(서울고법 2018노707))은 피고인이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뇌전증(간질) 판정을 받고 군 면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관련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쉽게 흥분하고 감정 억제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집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상황 등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이후 과거 폭력 범죄 전과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겁에 질려 거짓말을 했다면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들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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