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건설·부동산

강도 높아진 청약시장…규제 빗겨간 ‘무풍지대’ 눈길

2019-02-01 11:40:36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가 올해 본격화됐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의무거주기간 5년)으로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은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시세대비 저렴하게 분양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이른바 ‘로또청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로 분양권 전매가 녹록치 않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한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88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14명이 청약에 나섰지만 일부 타입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규제 적용 전 같은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 호반베르디움’이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43건이 접수되며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된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전매제한과 청약이 자유로운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로 쏠리고 있다.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은 데다 전매도 비교적 수월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시선까지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말 분양에 나섰던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용인시 수지구의 마지막 비규제 단지로 주목받았다. 올해부터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상황에서 그 전에 분양승인을 받아 규제의 칼날을 피하면서 관심이 쏠린 것이다. 실제로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23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845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7.99대 1, 최고 11.89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 마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곳곳에서 청약 및 전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덜한 지역의 신규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며 “특히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역시 조정대상지역으로의 추가 지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 인근의 비규제 단지가 반사효과를 누리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지구에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10개동 총 115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진접 최고층을 자랑하는 브랜드 대단지로서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만큼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다. 또 3기 신도시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라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오는 2021년에는 4호선 연장선 진접역(예정)이 개통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신영건설(시공), 한국자산신탁(시행)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구 이마트 부평점 자리에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같은 달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역 내 10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59㎡~74㎡ 총 151가구다.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며, 상업시설이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인천에서는 삼호와 대림산업이 계양구 효성동 효성1구역을 재개발해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선보이고 있다. 단지는 지상 최고 33층에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중 83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계양구의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규제 가능성이 낮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신세계건설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구 알리앙스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스카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 84~219㎡, 아파트 504가구, 오피스텔 48실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와 달리 비규제지역인 달서구는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 이후면 전매가 가능하다.
강도 높아진 청약시장…규제 빗겨간 ‘무풍지대’ 눈길이미지 확대보기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