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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2019-01-30 12:54:0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본 게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자치단체가 공급과 관련해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낸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6두60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피고가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해 피고가 그 납부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원고는 1989년. 1월 18일 설립된 원불교 산하 단체로서 청소년수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원고는 1998년 8월경 피고(대전광역시 대덕구)와 대덕구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수련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영장이용료, 대관료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2007년 1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공급한 수영강습 용역 32억5427만4000원 및 대관료, 부대사업비용 등을 포함한 총 37억2077만6000원을 신고 누락했다고 해 2012년 12월 3일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억4050만4320원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결국 원고는 2013년 10월 31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4억5371만9360원을 납부했다.

그런 뒤 원고는 피고(대덕구)를 상대로 “위탁계약에 기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해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은 궁극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해 피고에게 청구채권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23일 손해배서 청구소송(2015구합1060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5371만9360원 및 이에 대해 납부일 다음날인 2013년 11월 1일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년 8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2015년 10월 1일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 부가가치세 징수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례를 통해 원고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로서는 위 조례와 별도로 이 사건 수련관 사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에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별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이를 ‘수탁운영에 따른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해 피고에게 청구채권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됐고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6누11665)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20일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항소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억1760만3552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30%(1억3611만5808원=4억5371만9360원 × 0.3)로 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3억1760만3552원(= 4억5371만9360원-1억3611만5808원)만이 남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탁업체인 원고로서는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해 일반인들로부터 이용료 등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그 손해발생에 법률상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거나 피고도 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4억5371만9360원 상당액을 사후적으로 반환해야주어야 할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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