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B(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또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를 살피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B(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또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를 살피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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