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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2019-01-28 14:12:42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4·여)는 2018년 5월 6일 오전 9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울산 북구청장 E 예비후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백 의원 목잡고 끌어낸 사람이네요. 헐, 그 당시 MB 비서관 이였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E의 공약발표 사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경호원이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나 E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 북구청장 예비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255)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정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선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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