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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2019-01-25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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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를 고용,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여만 원의 돈을 받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
또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주 B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A씨를 바지사장(명의자)으로 내세우고 A씨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 C씨에게도 같이 위증을 교사했다.

검사는 B씨를 학교보건법위반, 의료법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A씨를 학교보건법위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위증 혐의로, C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2018년 8월 16일 바지사장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제업주 B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종업원 C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전략과 전술이 아닌 진정성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피고인 B씨와 검사(피고인3명)는 쌍방 항소했다.

B는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A는 변호사의 변론방향을 듣고 자발적으로 위증의 결의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위증에 나가게 된 것이다. F의 증언 시 피고인의 퇴정은 법률상 요건에 맞지도 않고 증언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는 절차도 흠결됐으며 증인신문, 차회기일지정 등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양형부당과 함께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1월 10일 A, B에 대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형인 A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2017고단1989)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허가했고, 원심이 A에 대해 위증죄의 자백감경 대상이 아님에도 자백 감경한 위법(재판확정이후 검찰에서 위증사실 자백)이 있어 원심판결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

재판부는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의 주장에 대해 “원심법원이 절차진행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일탈 하는 등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묵시적, 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성범죄사건의 항소심에서 새로이 변호인을 선임해 1심과 다르게 변론방향을 정한 후 A에게 변호인을 만나도록 했고, 이에 변호인이 A를 만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업주가 아니니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는 변론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준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사람으로 A, C를 정하고 변호인에게 증인신청을 요청해 A등이 증언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그전에 A에게 C연락을 지시하면서 항소심에서 C의 진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점(2017.5.17.자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업주임을 알고 있는 A에게 묵시적으로나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증언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동종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3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무허가 안마소 개설을 하거나 성적인 영업을 했다. 처벌을 피하고자 A를 명의자로 내세우고 여러차례 단속되면서도 영업을 계속했다.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사람들을 위증하게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각 업소를 모두 폐업한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다수의 무허가 안마소 개설을 하거나 성적 영업을 하면서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했고 동종 벌금형 전력도 있다. 성범죄사건에서 사법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위증을 하고도 관련 자료가 수집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적극 협조했고 다른 범행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각 업소를 개설, 관리하게 됐고 모두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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