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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시공권 박탈 임시총회 부정행위 ‘수두룩’

조합원들, 서면·참석자 등 조작 의혹 제기…최흥기 조합장 형사고발

2019-01-25 16:06:05

반포3주구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초구청 앞에서 지난 7일 열린 임시총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조합관계자)이미지 확대보기
반포3주구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초구청 앞에서 지난 7일 열린 임시총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사진=조합관계자)
[로이슈 최영록 기자] 시공권 박탈을 골자로 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의 임시총회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자 재선정은 고사하고 조합장 등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일 임시총회 이후 관련 자료들이 14일 지난 21일에서야 서초구청 담당자 입회하에 개봉됐고, 이를 조합 감사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올리면서 조합원들에게 공개됐다.
그 결과 연명부에 체크된 전체 참석자 수가 총회 당일 최흥기 조합장이 발표했던 857명보다 42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조합원 42명이 참석한 것으로 처리됐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직접 참석자인데도 투표용지가 배부되지 않은 조합원 25명 ▲서면결의서 철회 요청을 묵살한 채 성원에 포함한 조합원 11명 ▲서면결의서 마감시한 후 도착한 조합원 4명 ▲서면결의서 제출 후 원본자료가 없는 조합원 3명 등도 밝혀졌다.

나아가 이와 관련 조합원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거동조차 할 수 없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조합원까지 직접 참석자로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총회와 관련된 조작·위조 정황은 현재까지 100건 이상 발견됐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총회를 주도한 최 조합장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방배경찰서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시공권을 날릴 뻔한 HDC현대산업개발도 책임자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에 따르면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사문서 위·변조 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총회를 주최했던 발의자 측은 이러한 하자를 스스로 인지해서인지 현재 총회소집 발의서를 징구 중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은커녕 또다시 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나와 조합원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조합원은 “총회를 억지로 성사시키기 위해 서면을 위조했다는 것은 불법행위는 물론 조합원 전체를 기만한 행위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총회조작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반포3주구의 재건축사업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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