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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2019-01-24 16:04:49

지방이인형 (사진=365mc)이미지 확대보기
지방이인형 (사진=365mc)
[로이슈 임한희 기자]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알려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방흡입, 비만특화 의료기관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A사에 대해서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지방흡입 및 비만 특화 의료기관인 365mc의 대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었다.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주로 사회 공헌 활동 및 병원 고객들의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 요법의 일환으로 캐릭터 인형을 활용해왔다.

비매품 365mc의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았으나, 이와 함께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A사 는 모방인형 제조업체로 2015년 말부터 365mc의 '지방이' 캐릭터를 도용하여 '지방이', '난 지방' 등 유사한 이름의 봉제인형을 제조하고, 이를 시중에 저가로 판매했다. 이 같은 모방인형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형뽑기 기계에서도 짝퉁 '지방이' 인형이 대거 발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365mc를 대리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캐릭터 창작성에 관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리를 명쾌하게 도출한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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