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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2019-01-24 00:12:01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마지막 재판을 진행.이미지 확대보기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마지막 재판을 진행.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502호 법정에서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재판(판결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재판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민사 소액사건의 일부를 재배당 받아 지난 1년간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
최 법원장은 이른바 ‘고분쟁성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즉, 다른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이 재판을 하던 중 당사자들의 감정 대립이 심하거나, 쟁점이 많아 복잡한 사건이 발견되면 그 사건을 법원장에게 보내어 법원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다.

민사 소액사건은 그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이 몇몇 고분쟁성 사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원장이 ‘고분쟁성’ 소액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어 결과적으로 다수의 소액사건을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재판을 함으로써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어 절차적 만족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퇴임을 앞둔 시점까지도 재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법원장의 모습은 후배 판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최인석 법원장은 1987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

최인석 울산법원장이 마지막재판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최인석 울산법원장이 마지막재판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민사든 형사든 소송관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고, 부산과 경남의 변호사회 모두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재직시에는 법원장임에도 직접 고분쟁성 소액재판을 담당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사건 당사자들이 절차적 만족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업무가 경감된 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판결뿐만 아니라 신문 칼럼이나 소식지 등에도 간결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글을 기고하고, 2016년에는 모 경제신문에 연재한 칼럼이 많은 이들의 절찬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8년에는 기존의 관행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11편의 ‘소수의견’ 시리즈를 법원 게시판에 연재해 많은 법관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김맹옥 여사와 사이에 2녀.

◆최인석 법원장 약력

△1957년 2월 13일생 경남 사천출생

△1976.2 대아고 졸업

△1984.2 부산대 법대졸업

△1984.10 제26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6기)

△1987.3. 마산지법 판사

△1990.3. 마산지법 충무지원 판사

△1992.2. 마산지법 판사

△1997.2. 부산고법 판사

△1999.9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2001.2. 창원지법 판사

△2002.2. 창원지법 부장판사

△2005.2.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2007.2. 창원지법 부장판사

△2009.2.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0.2.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2.2.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14.2.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2014.2. 부산가정법원장(겸임)

△2016.2.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8.2 울산지방법원장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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