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월 23일 오후 3시30분 본부(김천)에서 공단 변호사 노조(위원장 최봉창)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본부 직제는 개편하되 일반직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 쟁점이었던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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