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2019-01-23 08:39:23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에 의한 학대행위를 한 전 고교 교사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광호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2018고합64)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사건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교육․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애정표현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재범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