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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2019-01-21 09:02:46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조응천의 상고(2018다271763)를 기각했다.
원심은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으로 봤고 동영상 게시부분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법사위 조응천 의원의 비서관인 피고 B씨 원고가 대법원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2015년 4월 27일)된 원고(MBC 보도국장)를 런던특파원으로 내정된 성추행 가해자인 김 아무개 기자로 오인하고 이 같은 신문기사 내용을 토대로 피고 조응천이 그 다음날 개최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질의할 사항의 요지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조응천 역시 신문기사들의 제목과 첫 번째 단락, 사진 등을 위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성추행 가해자인 김 아무개 기자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피고 박현숙에게 원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뒤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개의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법원행정처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두 분(1명 변호사, 1명 원고) 중에 한 분이 2012년도에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접촉해가지고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성추행 전력이 있어서 징계 받고, 그 소속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물러나라고 했던 분이, 만약 성범죄 양형 기준을 심의할 때 그 분의 그릇된 전력이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추행 전력으로 2개월간 정직까지 받았는데...”, “기계적으로 앉히면 어떡합니까, 경험을, 성추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박현숙은 원고 실명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송했고 기자의 전화를 받고 다시 실명 대신 MBC 고위간부(생년월일 기재)로 수정해 다시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 조응천은 이 사건 발언 다음날인 2016년 7월 1일 위 발언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 직후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리는 한편 각 언론사에 이 사건 발언내용의 정정 및 사과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원고에게 사과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사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법사위 회의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원고는 피고 조응천과 보좌관 O씨와 비서관 B씨가 공모해 이 사건 발언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 조응천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1억(피고들 연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018년 1월 23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33792)에서 “피고 조응천은 원고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6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으로 봤고 동영상 게시부분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보좌관과 비서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 조응천의 보도자료 배포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의 직무 부수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비서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 판사는 “피고 조응천이 이 사건 발언 및 보도자료 배포 당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응천이 이 사건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 및 보도자료의 배포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조응천이 이 사건 동영상 내용이 허위임을 알게 된 직후 취한 조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게시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3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조응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상고 기각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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