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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억 횡령·자판기영업 방해 장애인 사업본부장 실형

2019-01-17 10:15:23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애인협회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판기 및 파라솔 운영·수익권 보증금 등 2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자판기영업을 방해하거나 손괴한 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8)는 부산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겸 이사로서 협회의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임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10일경 피해자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J씨에게 해운대 누리마루 주차장 입구, 파라다이스 호텔 앞, 달맞이고개 해월정 부근 자판기 34대의 운영․수익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J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빌려 사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보증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했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자판기 운영·수익권 관련 보증금 5000만원 횡령, 해운대해수욕장·해월정·누리마을 주차장 부근 자판기 운영·수익권 관련 보증금 2800만원 횡령,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수익권 관련 사업사용료 2000만원 횡령, 폭포사 입구 등 자판기 운영·수익권 관련 보증금 2000만원 횡령, 2017년도 부산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수익금 4326만원 횡령 등 6차례 2억 원이 넘었다.

또 A씨는 협회공금 250만원을 빌려 편취하거나 2017년 5월 29~7월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판기 전원을 차단하고 지게차로 이동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자동판매기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1월 9일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18고단2998,3838 병합)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처와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해운대구장애인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횡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출소한 직후 자신의 피해자 협회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또다시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판매기들 손괴하고 철거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측이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사용료 미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무단 손괴·철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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