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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기대

2019-01-16 17:49:48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주현 .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주현 .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과거 조합장선거를 조합에서 직접 관리할 당시에는 금품·향응제공 및 매수 등 선거과정에서의 과열·혼탁으로 인한 불법선거가 만연해 있었다.

이런 불법선거를 뿌리 뽑고 생활밀착형 선거부터 공정하고 바른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외에도 농협·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를 포함하여 민간단체선거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 하에 가시적인 불법선거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여느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원이라는 제한된 투표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하는 탓에 일부 유권자가 매수될 경우, 당락이 쉽게 결정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에 비해 음성적 금품살포 등 ‘돈 선거’가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로 거론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의 불·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관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3월 13일은 두번째로 각 조합의 대표자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옛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했다.
이 말은 원인에 따른 결과 즉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최초 원인 행위가 나쁘면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능력이나 자질·비전도 없는 인물이 돈이나 학연, 혈연 등 구태로 인해 당선된다면 조합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모든 조합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비전 있고 상생발전 하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축제의 장이다. 조합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합원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뽑아야 하고, 후보자는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을 통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야 한다. 그래야 3월 13일이 조합의 진정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주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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