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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검찰권남용

2019-01-16 1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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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도 발견됐다고 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사건 개요 및 조사대상 사건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본 사건은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주도해 2010년 9월 2일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에 착수하여 2010년 12월 29일 신상훈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재판 결과 ‘남산 3억원’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 송○○ 등이 2008년도 경영자문료의 사용처와 관련, “이백순을 통한 라응찬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에서 재일교포 주주 및 신상훈 등에게서 돈을 빌려 현금 3억원을 마련한 다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20일경 이백순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고, 그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대폭 증액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 3억원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신한은행 측의 고소는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음은 물론 고소 내용도 죄가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비위 고소사건을 이례적으로 인지부서인 금융사건 전담수사부서에 배당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고소 사실 이외에도 신상훈이 재일교포 주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인지해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고, 신한은행의 고소 외에 추가 범죄사실을 덧붙여 신상훈 등을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객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편파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 일방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위원회는 ‘남산 3억원’이 당시 권력층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검찰이 그 자금의 성격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를 주도한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 또한 편파 수사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단은 지난 7개월 간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한금융 핵심 관련자와 당시 수사검사들을 면담하는 등, 본 사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구체적 의혹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응찬 등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을 축출하고자 허위 고소해 검찰권을 이용하려 했고, 검찰은 신한은행 측에 영합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직접 당사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을 조사하지 않는 등 주요 참고인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거나 부실 조사했다는 의혹

△‘남산 3억원’사건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라응찬이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했고, 경영자문료 등 신한은행 법인자금을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때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을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쓴 데 대해 이백순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신상훈만 기소했다는 의혹

△개인비위 고소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한 경위, 신상훈의 공탁과정에서 주임검사의 개입, 무죄 평정 등 기타 의혹이 그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본 사건은 라응찬, 이백순 등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 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고, 신상훈에 대한 편파적인 증거판단을 거쳐 기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수사 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사건 등 정-금 유착의 진상과 허위 고소를 주도한 라응찬, 이백순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묻지 못함으로써,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미 위증 혐의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 했고, 실체가 확인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의 책임이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지를 갖고 신한금융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시간을 끌며 봐주기 식으로 이루어진 본 사건 무죄 평정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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