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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분회, 고용보장합의 파기지시 재단이사장 규탄

2019-01-14 17:55:42

1월 14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울산공업학원 정정길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1월 14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울산공업학원 정정길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1월 14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노사합의 일방파기와 비정규직 해고를 지시 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정정길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울산대병원 노사가 체결한 노사합의 노력은 울산공업학원 재단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며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 고용보장 합의 파기를 지시하는 재단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대병원측이 지난 1월 9일, 2018년 10월 체결한 「비정규직 고용보장 합의서」에 대해 “2월까지 계약 만료되는 12명의 비정규직 조합원 중 9명은 고용을 보장하되 9월말 계약해지자 3명에 대해서는 복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통보하며 또다시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울산대병원노사는 22개월마다 해고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계약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9년 2월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되, 기간 계약 만료되는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한다(대상조합원 12명).”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노조는 정융기 병원장은 11월말 계약만료 비정규직 2명을 해고하며 합의서 일방파기를 지시했고, 노동조합이 항의방문과 로비농성에 돌입하자, 다시 병원장은 ‘합의서를 존중하며, 비정규직 고용보장 이행을 약속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12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가, 12월 말로 미루더니 또다시 1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로 합의서 이행을 지연시켰다고 했다.

그러다 1월 9일 ‘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해 11월 해고자는 복직하되 9월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결국 울산대병원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는 재단의 반대로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사장 정정길)은 재단 정관에 따라 울산대병원장의 인사권과 정원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하지만 울산대병원 노사가 체결한 ‘비정규직 고용보장 합의서’에 대해 현대중공업 감사팀에 의뢰해 합의서 체결과정을 감사하고, 울산대병원측이 합의서 이행을 재약속하며 보고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11월 비정규직 해고자는 복직시키고, 9월 비정규직 해고자는 복직불가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계약직원 3명의 고용과 해고까지 재단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노동조합은 울산대병원 경영진과 어떠한 교섭도 할 수 없다. 재단이 직접 울산대병원분회와 임금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면 병원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에 대한 존중은 기본이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비정규직은 2017년 139명에서 2018년 213명으로 1년간 53%가 증가하고, 특히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본부의 경우 1년간 비정규직이 137%나 증가했다. 계약직원들은 22개월 한번 쓰고 버려지면서 고용불안에 고통스러워했고, 비정규직의 증가는 환자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는 항변이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이번의 사태를 단지 계약직 조합원 3명의 해고를 재단에서 지시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재단이 직접 나서서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이후 노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울산공업학원 재단을 향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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