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노상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게 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뇌사상태)를 가한 피의자 A씨(23·종업원)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월 12일 오전 2시30분경 김해시 모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피해자 B씨(21)와 C씨(21)의 뺨을 각 1회 때리자, 피해자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119로 병원 후송·치료했으나 의식불명(뇌사)상태다.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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