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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처 협박·경찰관 공무집행 60대 구속

2019-01-14 09:45:24

(사진제공=진주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진주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처(56)를 협박한 가정폭력 피의자 A씨(63)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30년 전 혼인한 부부관계로 1월 8일 오후 5시경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을 퍼부으며 “딸 교육도 못시킨다. 죽여버린다”는 등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다.
이어 A씨는 이날 오후 6시55분경 출동해 피해경위를 청취 중이던 진양호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체포했다. 1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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